올 4분기부터 손해사정사 선임 쉬워진다
올 4분기부터 손해사정사 선임 쉬워진다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6.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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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분기부터 손쉽게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올해 4분기부터 손쉽게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발표한 손해사정 관행 개선안의 후속조치를 담은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개정·시행됐다고 26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사정사회와 함께 마련한 개산안은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는 권한을 확대한 게 골자다.

손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손해사정을 위해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데, 보험금 지급 거절·축소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확대된 것이다. 가입자는 3영업일 안에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밝히면 되고, 보험사는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3영업일 안에 알려야 한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5영업일 안에 재선임을 요청해야 한다. 보험사가 동의한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은 보험사가 댄다.

보험사는 이 같은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모범규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모범규준은 올해 4분기 중 시범 시행한다.

현재 손해사정업체의 인력 보유, 경영 실적, 징계 현황 등은 손해사정사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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