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에 또...'車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
내수 부진에 또...'車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6.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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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6개월 연장으로 지난해 7월19일부터 시작된 개소세 감면기간은 총 1년6개월에 달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번에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로 지난해 7월19일부터 시작된 개소세 감면기간은 총 1년6개월에 달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한다.

이로써 지난해 7월19일부터 시작된 개소세 감면은 두 차례의 연장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총 1년6개월로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하게 됐다.

5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 인하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연장한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차량 출고가액 2000만원 기준으로는 개소세 등 세금이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만원, 2500만원 기준으로는 179만원에서 125만원으로 54만원 인하되는 조치가 이어진다. 출고가 3000만원 기준으로는 2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64만원 경감된다.

대상은 1000cc 이하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캠핑용 차, 125cc 초과 이륜차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7월19일 개소세를 인하한 이후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같은 해 1∼6월 평균 전년동기 대비 2.1% 감소에서, 7∼12월 평균 2.2% 증가로 돌아섰다.

그러나 첫 인하 연장 이후 올해 1∼4월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41만405대로 전년동기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국내 완성차 생산량 감소와 자동차 부품회사 증가 등으로 개소세 인하기간을 더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에서 "내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중요하다고 보고 고심 끝에 연장을 결정했다"면서 "6개월 더 연장한 결과 판매량이 마이너스가 나는 등 세율 인하 효과가 없다면 종료를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소세 인하를 과거 1년간 한 적 있는데, 두 차례 연장해 1년6개월간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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