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한진칼 지분 15.98%로 늘려...故 조양호 회장과 2% 차이
KCGI, 한진칼 지분 15.98%로 늘려...故 조양호 회장과 2% 차이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5.28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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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가 한진칼 지분을 15% 이상으로 늘리며 한진그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CGI가 한진칼 지분을 15% 이상으로 늘리며 한진그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을 15%대로 확대했다.

28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의 주식 지분을 14.98%에서 15.98%로 늘렸다고 공시했다.

그레이스홀딩스 측은 주식 변동 사유에 대해 “단순 추가취득”이라고 설명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 23∼24일 총 20만2623주를 장내매수로 추가 취득하고, 특별관계자인 유한회사 베타홀딩스가 지난 24일 39만2333주를 새로 확보했다.

이로써 한진칼의 2대 주주인 KCGI 측은 최대주주인 고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17.84%)과의 지분 격차를 2%포인트 내로 좁히게 됐다.

조 전 회장을 포함해 조원태(2.34%), 조현아(2.31%), 조현민(2.30%) 등 오너 일가와 한진칼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8.95%다.

특히, KCGI가 계속 한진칼 지분 추가 매입에 나서고 있어 앞으로 한진그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KCGI는 지난해 11월 한진칼 지분 9%를 확보해 2대 주주에 오른 이후 6개월여 만에 지분을 7%가량 추가 매입했다.

이번에 KCGI는 한진칼 지분율 15%를 넘기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공정거래법 제12조에 따르면 상장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고 투자자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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