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대란 임박'...정부, 500인 이상 사업장 임금지원 1→2년 확대
'버스대란 임박'...정부, 500인 이상 사업장 임금지원 1→2년 확대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5.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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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11개 지역 버스노조가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오는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11개 지역 버스노조가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오는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전국 버스 총파업을 앞두고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에 대한 기존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 간 비공식회의인 녹실(綠室)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한다는 전제하에 버스공영차고지 등 버스 인프라 확충과 교통취약지역 거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 사업을 보조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지자체가 면허권 등을 갖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또 M-버스 지원, 광역버스 회차지나 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안전 관련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에 대한 기존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사업주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 채용을 할 경우 신규 인력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 보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새로 사람을 뽑으면 1명당 60만∼80만원을 지원하고, 이로 인해 임금이 감축되는 기존근로자 20명까지 4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하게 돼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도 기존근로자 임금 지원기간을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예산은 348억원이다.

홍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은 앞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런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노사와 지자체 등이 마지막까지 조정과정에서 합의점을 끌어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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