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유상증자 포기한 KT, 대주주 포기설은 ‘사실무근’... 신규주주사 영입 논의 중
케이뱅크 유상증자 포기한 KT, 대주주 포기설은 ‘사실무근’... 신규주주사 영입 논의 중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5.03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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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심사 중단... KT, 59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중단
자본금 확보 위해 주주들 400억원 규모 전환우선주를 발행 분담 논의
케이뱅크,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과 ‘직장인K신용대출’ 둥 대출상품 판매 중지 중
케이뱅크가 금융권에서 ‘KT가 대주주 자격을 내놓기로 했다’는 주장에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케이뱅크는 신규주주사 영입을 위해 논의하고 있지만 KT의 대주주 자격 포기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엇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케이뱅크가 금융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KT가 대주주 자격을 내놓기로 했다’는 소문을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케이뱅크는 신규주주사 영입을 위해 논의하고 있지만 KT의 대주주 자격 포기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통신 3사와 세종텔레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3억2700만원을 부과하고 KT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가 KT를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KT의 케이뱅크 지분 확대(한도초과보유)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심사 중단 조치도 연장됐다. 또 벌금형 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발효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인 KT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케이뱅크는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하고 3월에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위에 신청했지만, 현재 이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심사는 중단된 상태다. 인터넷은행특례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의가 되기 위해선 최근 5년간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KT가 케이뱅크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의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검찰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과정이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크고, 법원에서 KT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으로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한도초과보유주주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도 검찰수사와 재판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와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KT가 신청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이미 밝힌바 있다.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금융권에는 KT가 케이뱅크에 아예 손을 떼거나, 새로운 ICT기업이 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현재 케이뱅크는 대출상품 중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과 ‘직장인K신용대출’, ‘비상금 마이너스통장’ 등의 판매를 중지한 상황이다. 케이뱅크는 자본금 확보를 위해 유상증자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현재 케이뱅크는 지난 1월부터 진행했던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진행을 중단하고, 당장 자본 비율 규제를 피하기 위해 400억원 규모 전환우선주를 발행해 주요 주주들이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신규주주사를 영입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한편, 3일 금융당국이 최근 ‘은행을 살리려면 새 대주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케이뱅크에 전달했고, KT도 이를 수용하고 대주주 자격을 내놓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를 두고 케이뱅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바 없다”며 선을 그었고, 금융당국도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은행 경영진이 주주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부인했다.

KT 관계자도 “공식적으로 금융당국이나 케이뱅크로부터 대주주 자격 포기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은 바 없다”며 “케이뱅크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긴 하지만, 대주주 포기는 아직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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