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로 경조사비 송금, 개인 주식대차 거래 길 열린다
앞으로 신용카드로 경조사비 송금, 개인 주식대차 거래 길 열린다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9.04.02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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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로 경조사비를 송금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주식을 빌려오고 빌려줄 수 있는 플랫폼이 출시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신용카드로 경조사비를 송금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주식을 빌려오고 빌려줄 수 있는 플랫폼이 출시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로 경조사비를 송금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주식을 빌려오고 빌려줄 수 있는 플랫폼이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그간 접수된 105건의 금융서비스 중 19건을 우선 심사대상 서비스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4년간 각종 규제를 면제해 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 산업들이 심사대상에 선정됐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제품,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프리존`에서 새로운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취지로 2016년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이에 따라 막혀 있던 금융 서비스들이 조만간 현실이 된다.

가령 신한카드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송금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경조사비 같은 개인 간 송금서비스를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카드 앱에서 송금할 금액과 돈을 받을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로 인증하면 돈을 보낼 수 있다. 돈을 받는 사람이 신한카드 회원이 아니어도 된다. 받는 사람 은행 계좌 번호를 몰라도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송금할 수 있다. 

그동안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을 하는 자’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제한해 왔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주식대차 플랫폼도 허용되면서 신생기업인 디렉셔널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주식 대여와 차입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겠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주식대차란 차입자가 주식 보유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주식을 빌린 뒤 나중에 주식으로 갚는 거래다. 

그동안 한국증권금융이 개인에 주식대주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기관과 달리 개인에 대해서는 종목과 수량, 기간 제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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