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주택 공시가격 30% 올라도 건보료 4% 인상에 그쳐”
복지부 “주택 공시가격 30% 올라도 건보료 4% 인상에 그쳐”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1.08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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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주택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주택을 보유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4% 정도 인상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주택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전체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2% 정도 인상될 것으로 추산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의 예고대로 주택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더라도 건강보험료는 소폭 오르는데 그칠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8일 보건복지부는 주택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주택을 보유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4% 정도 인상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보료가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에 논란이 확산되자, 이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보건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지역가입자를 포함한 전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공시가격 30% 인상 때 평균 약 2% 수준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건보료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만든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이 30% 인상되더라도 동일 등급을 유지하면 건보료는 오르지 않는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건보료가 인상되더라도 오를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2만7000원 이내인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보료가 무작정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산보유 수준에 따라 인상 여부와 수준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서는 건보료가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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