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도난 거래소 책임없어... ‘가상화폐 거래소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안돼’
가상화폐 도난 거래소 책임없어... ‘가상화폐 거래소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안돼’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8.12.24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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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가상화폐를 해커에게 도난당했다며 빗썸 이용자가 회사를 상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가상화폐를 해커에게 도난당해도 이를 가상화폐 거래소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가상화폐를 해커에게 도난당했다며 빗썸 이용자가 회사를 상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30일 A씨는 자신의 빗썸 계정에 4억7800여만원 상당의 원화(KRW) 포인트를 갖고 있었다. 이날 해커로 추정되는 자가 A씨 계정에 접속했고, A씨가 보유한 KRW포인트로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사들인 다음 이를 4차례에 걸쳐 빗썸 직원의 승인을 받아 외부로 빼냈다. 그 결과 A씨 계정에는 121원 상당의 원화 포인트와 0.7794185이더리움만이 남게 됐다.

이에 A씨는 “빗썸 측에 사실상 금융기관에 요구되는 정도와 같은 고도의 보안 조치가 요구돼 전자금융거래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며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빗썸 측은 자신들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법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가상화폐거래를 중개하는 피고에게 전자금융업자에 준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빗썸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가상화폐는 일반적으로 재화 등을 사는 데 이용될 수 없고, 가치의 변동 폭도 커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수 없으며 주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전자화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스피어피싱 등을 통해 빗썸 웹사이트 계정정보 등 3만6000여건이 해커에게 유출된 사고를 거론하면서 빗썸 측이 선관주의의무(選管主意義務)를 다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당시 해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에 A씨의 개인정보가 포함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성명불상자가 원고가 주로 사용하는 아이피 주소가 아닌 주소로 접속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스마트폰 등은 접속 위치나 시간에 따라 아이피 주소가 변경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피고가 이런 접속을 막지 않았다고 해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10회에 걸쳐 피고가 출금인증코드 문자메시지를 A씨의 휴대전화로 보내 이더리움 출금 절차 진행을 알렸음에도 이를 A씨가 수신하지 못한 점에 비춰 빗썸의 관리와 무관하게 A씨의 휴대전화가 해킹 또는 복제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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