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투자받아 314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잡혔다.
4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하는데 소액 주주로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고 속여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일당 2명을 부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서울 관악구와 부산 동래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를 여는데 소액 주주를 모집한다’고 광고해 3787명에게 314억원을 투자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1계좌에 130만원을 투자하면 10개월 후 최소 200만원의 배당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가상통화 거래소를 설립할 의사 없이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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