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현대제철의 3분기 실적이 통상임금 소송 패소의 영향으로 대폭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고, 당기순이익은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3분기 영업이익을 기존 3761억원에서 1021억원으로 정정 공시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해 기존 1929억원에서 381억원 순손실로 적자 전환하게 됐다.
현대제철 측은 "지난 10월 25일 선고된 당사의 통상임금 소송 1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제기된 소송 전체로 확대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달 2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원고 측이 제소한 청구금액 중 일부를 인정해 현대제철에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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