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내년부터 중고등학생도 후불교통카드를 쓸 수 있게 된다.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2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중고등학생은 매번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이같은 법 개정이 시행됐다.
금융위는 지난 8월부터 체크카드 발급 나이를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췄다. 내년부터는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나이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낮춘다.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수준, 미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교통카드 이용 한도는 기존보다 낮게 설정할 예정이다.
만일 청소년이 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금융위는 청소년에게 연체이자 외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카드사 손실이 커지면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연체금 상환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4월부터 장애인과 소년, 소녀 가장에 현금자동입출금기 수수료를 면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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