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은행연합회가 913 부동산 대책 등으로 혼선을 빚고 있는 은행을 위한 실무지침을 시중 은행에 배포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 실무지침에는 추가약정서를 제정하기 전까지 각 은행에서 별도의 특약문구를 마련해 가계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자가 임대한 본인 주택에 전입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는 경우에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대책 발표일 전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해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출을 받지 못해 금전적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엔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금이 3억원이었으나 지난 5일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금 1억원, 월세 6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금 반환에 부족한 2억원을 대출받으려는 차주에 대해 대책 발표 후에도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은행연합회의 실무지침이 각 은행 전산에 적용하는 데는 약 1~2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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