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연이은 '갑질'에 공정위, 과징금과 검찰 고발까지
롯데마트 연이은 '갑질'에 공정위, 과징금과 검찰 고발까지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9.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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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점포 리뉴얼 작업에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 종업원을 파견받은 혐의로 롯데마트에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가 점포 리뉴얼 작업에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 종업원을 파견받은 혐의로 롯데마트에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2년 전 경고조치를 받았던 롯데마트가 또 다시 법을 위반해 검찰에 고발됐다.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갑질'을 했다가 적발된 혐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쇼핑과 세이브존I&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각 8천만원과 7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은 법인 검찰 고발 결정도 함께 내렸다. 롯데쇼핑이 2년 전 한 차례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재차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롯데쇼핑은 2015820168월 롯데마트 20개 지점 점포 리뉴얼 작업을 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118개 납품업체에서 종업원 906명을 파견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롯데쇼핑은 2013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돼 20167월 과징금 31900만원과 함께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결정은 작년 5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불법 파견받은 납품업체 종업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법 위반 금액)7690만원으로 계산했다. 여기에다가 과거 3년간 4회 경고 이상 조처를 받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한편 세이브존I&C201616월 자사 아울렛 성남점에서 판촉행사 59건을 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222개 납품업체에 비용 77723천원을 떠넘긴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세이브존의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해 정액과징금 제도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롯데쇼핑 고발 조치를 계기로 시정명령 실효성이 높아지고 유통업계 거래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대상 불공정행위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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