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특화 증권사, 대출 시 대출잔액 32% 내에서만 차감
중기 특화 증권사, 대출 시 대출잔액 32% 내에서만 차감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9.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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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대출할 때 자본건전성 부담이 완화돼 증권사의 기업 대출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대출할 때 자본건전성 부담이 완화돼 증권사의 기업 대출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대출할 때 자본건전성 부담이 완화돼 증권사의 기업 대출 어려움이 적어질 수 있게 된다.

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출할 때, 영업용순자본에서 대출채권 전액이 차감되는 것을 완화해 차주 신용도에 따라 대출 잔액의 0~32%를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은 영업용순자본에서 대출채권 '전액'이 차감되면서 증권사 순자본비율(NCR)이 과도하게 하락해 증권사들이 기업 대출을 피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증권사 후순위채는 콜옵션 행사일 5년 전부터 자본인정금액을 차감하고, 신종자본증권은 후순위채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용순자본에 반영하기로 했다.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신용등급이 없어도 코스닥 공모 벤처펀드에 편입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CB나 BW만 편입할 수 있었다.

한편, 국내 중소기업특화 증권사에는 IB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KB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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