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방안이 오늘 국회에서 논의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재개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24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분보유 한도 완화에 대해 여당은 25~34%까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50%까지 풀어줄 것을 주장했으나 애초 여당에서 제시한 34%에서 의견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여당과 금융위원회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되 정보통신기술(ICT)을 주력으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이 "ICT의 기준이 통계청 고시 기준인데 고시를 기준으로 법을 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ICT 주력기업' 규정은 넣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 등이 합의되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다른 금융 역점 법안과 함께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9∼10월 중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제3의 인터넷은행 인가 방안을 검토한 뒤 연내 인터넷은행 설립을 희망하는 업체들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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