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유령주식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유진투자증권이 사건에 연루된 개인투자자 A씨를 횡령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다.
20일 유진투자증권은 최근 해외주식거래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당사자 A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 검사 이후 경위파악을 그대로 진행중이다.
앞서, 유진투자증권은 미국 ETF(상장지수펀드)인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 30' 4대1 병합 조취를 위하지 않는 실수를 범했다. 이후 A씨는 병합으로 사라진 주식을 4배 비싼 가격에 팔아 약 17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유진투자증권은 초과 매도된 주식을 사들이고, A씨에게 매수비용을 청구하며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A씨는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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