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납세자연맹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4일 납세자연맹은 "보험료가 인상되면 고용주인 사업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4.5%는 사업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4.5%는 근로자가 부담한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4% 인상되면 보험료 추가징수액은 약 18조원에 이른다.
이어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이 기금을 쌓아도 경제가 좋지 않으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확정기여형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은 "스웨덴처럼 보험료 원금에 이자만 더해 주는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 모든 공적연금을 바꾸고 국민연금기금을 축소해야 한다"며 "현재 보험료 9%도 6%로 낮추고 축소된 3%를 사회복지세로 걷는 등 국민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초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맹 측은 또한 지역가입자 체납이 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율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해 부담이 크고, 저소득 근로자라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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