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액을 돌려달라는 가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삼성생명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즉시연금 가입자를 상대로 오늘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채무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민원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소송비용과 각종 정보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소송지원제도에 따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 고객이 상품설명서에 나온 최저보장 예시금액을 지급받게 해달라고 민원을 낸 데 대해 "약관에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다"며 삼성생명에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모든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사업비 명목으로 제외한 공제금액을 돌려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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