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착오' 유진투자증권 과오 시인
'유령주식 착오' 유진투자증권 과오 시인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8.13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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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금감원 결과 발표...업계 관계자 "수기, 전산화로 바꿔야"
유진투자증권의 고객 해외 유령주식 매도 사건 액수는 약 1600만원으로 알려졌으며, 관련해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결과는 오는 17일께 나올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유진투자증권의 고객 해외 유령주식 매도 사건 액수는 약 1700만원으로 알려졌으며, 관련해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결과는 오는 17일께 나올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유진투자증권의 고객 해외 유령주식 매도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가 실시 중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이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을 시인했다. 업계는 근본적인 해법으로 수기 방식을 전산화로 바꿔야한다고 보고 있다.

■ 유진투자증권, 착오 인정 "병합 놓쳐, 시간도 부족"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은 해당 증권사 이용 고객이 미국 인버스 ETF(상장지수펀드) '스포세어즈 울트라숏 다우30'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실제 보유주식보다 많은 주식을 매도했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시간도 부족한 면도 있고, 잘 챙겼어야 했는데 놓친 게 실수"라고 밝혔다.

문제의 고객은 다우30 주식을 665주 매입한 이후 지난 5월 24일(현지시간) 4대 1로 주식을 종목을 병합했다. 이에 A씨의 보유 주식은 665주에서 166주로 줄고 주당 가격은 8.3달러에서 33.18달러로 바뀌어야 했지만 계좌에는 미반영됐다. 

A씨가 HTS로 계좌를 확인했을 때 주가만 4배 오른 상태였고, 고객은 병합 전 보유 주식인 매도해 1700만원 가량의 초과 수익을 얻었다. 유진투자증권은 초과 매도된 주식을 시장에서 사들였다. 이후 A씨에게 매입비용과 차익반환을 요구했으나 고객은 자기 실수가 아니라며 거절했다. 

■ "예탁원도 문제, 수기 시스템 바뀌어야"

이번사안은 해외주식과 관련해 예탁원의 책임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예탁원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만, 실상 개별 증권사가 업무를 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예탁결제원도 동반 현장검사를 실시중이다. 결과는 오는 17일께 나올 예정이다.

예탁결제원 책임 문제가 불거지는 데 대해 유진 쪽은 "예탁원에 책임을 굳이 돌릴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IB(투자은행) 업계 한 관계자는 "수기로 입력을 하는 시스템의 한계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운영사항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항상 존재하고, 낮은 확률이 사고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와 성격은 다르지만, 역시 운영상 리스크라고 볼 수 있어 한 유형의 사건 사고로 묶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IB업계 관계자는 "해외주식과 관련한 사항이고, 액수가 적어 시장 파장은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전산화 방식으로 바꿔야하며, 일회성 사건이라 (대표 사퇴 정도까지 징계가 크진 않을 것이며) 과징금 정도로 징계할 수 있을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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