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에이스손해보험이 업계 처음으로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을 선보였다.
13일 에이스손보에 따르면 ‘처브(Chubb)층간소음피해보장보험’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 사이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층간 소음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상해 준다.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일시납으로 780원의 보험료를 내면 최초 1회에 한해 5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에이스손보 측은 “이 보험이 층간 소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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