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올해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6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용보험 개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자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이직 전 1년간 보험료 납부 기준인 월평균 보수의 50%다.
다만 상한액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하루 6만원으로 책정된다. 지급기간 역시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90~240일)된다.
보험료는 특수형태근로자·예술인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며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보수의 0.65%)으로 할 방침이다.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상 특수형태근로자·예술인이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부담 비율을 달리 할 계획이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비자발적 이직자 및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로 이직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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