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최저보증액 지급...전액은 거부"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최저보증액 지급...전액은 거부"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7.2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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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액 4300억원을 모두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액 4300억원을 모두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액 4300억원을 모두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27일 삼성생명 측은 "가입설계서에 나온 최저보증액은 만큼은 지급하겠지만 미지급액을 전부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괄지급 여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의 거부 결정에 따라 한화와 교보 등 다른 보험사들도 금감원 권고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생명 가입자들이 미지급액을 모두 돌려받으려면, 소멸시효 3년이 지나기 전에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즉시연금 가입자 강 모 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삼성생명 측에 지급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올해 3월엔 소비자보호를 위해 모든 보험사 비슷한 상품에 대해 일괄구제를 권고했다.

연금을 다 받지 못한 즉시연금 가입자는 약 16만 명, 미지급액은 최대 1조 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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