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짜 검찰청 사이트 조심"...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 "가짜 검찰청 사이트 조심"...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발령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7.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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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금감원은 "숫자로 된 인터넷 주소는 가짜 홈페이지일 확률이 높다"며 "등재된 자료가 최신 날짜인지 등을 체크하면 진짜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진은 가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 (자료=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가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소개하며 대포 통장 사기에 연루됐으니 자산 보호를 위해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해 전달해 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가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로 접속을 유도해 위조한 수사 공문을 보여주는 것도 특징이다.

실제 피해자들은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가짜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나의 사건조회에서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다.

사기범은 위조된 공문을 띄우고, 제보자가 위조된 홈페이지에서 다른 메뉴를 클릭할 경우 실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 내 메뉴로 연결되도록 링크를 조작했다.

금감원은 현재 가짜 서울중앙지검 사이트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보해 접속을 차단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기범들이 주소를 바꿔가며 비슷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등 정부 관련 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돈을 이체하라고 지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숫자로 된 인터넷 주소는 가짜 홈페이지일 확률이 높다""등재된 자료가 최신 날짜인지 등을 체크하면 진짜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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