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생명 약 29조원 주식 매각해야할 판...집권여당 의원 법 발의
삼성화재·생명 약 29조원 주식 매각해야할 판...집권여당 의원 법 발의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7.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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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8일 박용진 의원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갖고 있는 삼성 계열사 지분을 각각 26조, 3조원 가량 팔아야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 기준을 주식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전체 자산의 3%를 초과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만 개정안은 주식 매각 기한을 5년으로 하고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기한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매각 시 주식시장에 미칠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유배당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가 주식 매각 이익을 보험사 손실 보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유지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몫이 더 많아진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금융위도 보험업법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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