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KB국민은행이 지난 27일 사회적배려 대상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중 사회적배려 대상 증빙이 가능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4천500만원으로, 주택신용보증서 발행 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을 하지 않는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대출금리는 28일 기준 최저 연 2.63%(우대금리 포함,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연동 6개월 변동금리, 대출기간 10년 분할상환 기준)다. 우대금리는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최고 연 1.5%p)와 사회적배려 대상 우대금리(연 0.2%p)를 더해 최고 연 1.7%p가 적용된다.
증빙서류로는 사회적배려 대상자 확인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장애인 대상자 확인서 등)가 필요하다. 시∙군∙구청 등의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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