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채용 최종 결재권자 부행장→행장으로 격상
국민은행, 채용 최종 결재권자 부행장→행장으로 격상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6.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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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KB국민은행 정기 공개채용 입사자부터는 허인 행장(사진)이 최종 결재권을 갖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하반기 KB국민은행 정기 공개채용 입사자부터는 허인 행장(사진)이 최종 결재권을 갖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KB국민은행이 채용 최종 결재권자를 인사 담당 부행장에서 행장으로 격상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1일 채용과 관련한 최종 결재권자를 인사 담당 부행장에서 행장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정기 공개채용 입사자부터는 허인 국민은행장이 최종 결재권을 갖게 된다.

국민은행은 2001년 주택은행과의 통합 이후 17년간 부행장이 인사 관련 전결권자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최근 채용비리 논란으로 임직원이 기소되면서, 채용절차에 대한 행장의 책임 강화를 위해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행장이 최종 전결권자로 격상되면서 채용 절차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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