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조합원 예금 소멸시효 연장...5년→10년
상호금융 조합원 예금 소멸시효 연장...5년→10년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4.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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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 예금의 소멸시효 적용기준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조합원 예금 소멸시효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 예금의 소멸시효 적용기준을 정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상호금융권은 각 설립근거 법상 조합원 예금에 대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설정해야 했지만, 관행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인 은행과 같게 5년을 적용해왔다.

1년 이상 장기 무거래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 방식과 소멸시효 완성 기준 또한 각 상호금융 업권별로 다르게 운영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상호금융권 예금 소멸시효 기간을 조합원의 경우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단, 비조합원 예금은 현행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또 1년 이상 장기 무거래 예금의 관리기준을 통일하고, 약관과 내규에 명확히 반영할 방침이다.

은행권 사례를 참조해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간 이자를 지급하고, 이후 10년간(비조합원 5년간)은 이자지급을 유예한다. 최종 거래일로부터 15년(비조합원은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외에도 신협의 데이터베이스와 조회시스템을 정비해 지난 11일부터 '내 계좌 한눈에'에서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조합원 예금 소멸시효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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