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게임앱 '갑질' 조사... 디지털세 도입은 '루머'
공정위, 구글 게임앱 '갑질' 조사... 디지털세 도입은 '루머'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4.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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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가 구글이 게임플랫폼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최근 애플코리아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게임플랫폼 ‘갑질’ 행위 조사에 나섰다.

국내 앱마켓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플레이는 게임 매출만 3~4조원대지만 세금은 거의 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애플과 구글 등에 별도 디지털세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 유통업체들을 상대로 '모바일 게임 유통플랫폼 공정거래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일부 게임업체에는 현장 방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조사한다는 명시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안드로이드 버전 내 특정 앱마켓의 불공정행위를 물은 것은 공정위가 구글의 불공정행위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공정위 조사에는 모바일 게임 중 안드로이드 버전을 출시하면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원스토어 중 하나의 앱마켓에만 출시했던 게임의 종류를 묻고, 다른 앱마켓에는 등록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요청이 있었는지를 묻는 문항이 포함됐다.

원스토어는 국내 통신 3사와 네이버 앱스토어를 합쳐 만든 안드로이드 기반의 앱 마켓이다. 또 앱마켓 임직원 또는 제3자로부터 특정 마켓에 선출시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이 있었는지, 요청에 따르는 경우 혹은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대가나 불이익을 받았는지를 설명하게 돼 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작년 구글 플레이는 국내 앱 마켓 시장의 61.2%를 차지하며 거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는 21.7%, 원스토어는 13.5% 수준이다.

특히 원스토어는 앱 매출의 90% 이상이 게임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형 게임 유치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반면 구글은 작년에만 국내 게임 매출로 3조∼4조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내 매출을 공개하지 않을뿐더러 국내에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앞서 구글·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을 겨냥한 별도 세금 디지털세를 도입할 것이라는 설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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