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인하 근거 '부당하다'... 보험업계 '속앓이'
실손보험료 인하 근거 '부당하다'... 보험업계 '속앓이'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06.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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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의료기관 과잉진료는 정부가 관리 안한 탓, 보험사에 책임전가는 부당”
▲ 최근 국정기획위가 소비자 보험료를 인하해주기 위해 실손 보험료 인하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실손 보험료 인하 방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인하 근거로 내세운 국정위 주장이 보험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정위는 ‘비급여항목의 급여화’로 과잉 진료를 초래했고, 이로 인한 보험료도 크게 늘어 결국 보험사가 반사이익을 누렸다고 주장했다.

보험료 인하 방침에 대해 보험사는 국민들의 실손보험료가 낮아지는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실손보험료 인하 근거가 편파적이라는 반응이다.

■ 국정위, 실손보험료 인하 추진

9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위가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달 초 ‘실손보험료 인하 로드맵’을 국정 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실손 의료 보험료가 올해만 19.5% 인상되면서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위는 이를 환수해 실손 보험료를 낮추는 재원으로 쓸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일부 비갱신 보험과 달리 질병에 걸릴 위험률과 보험금 지급 실적 등을 반영해 보험료가 3∼5년마다 바뀐다.

■ 국정위 주장 "민간보험사, 비급여 급여화로 1조 넘는 반사이익"

하지만 국정위가 주장하는 근거가 보험업계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편파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중증질환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이 강화되면서 민간보험사들이 최근 1조 넘는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해석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여기서 반사이익이란 비급여항목이 급여화되면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을 말한다. 지난 정부 이어 새 정부에서도 의료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의 급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비급여란 의료 치료비에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치료로, 환자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치료비를 말한다.

■ 보험업계 "과잉진료가 우리 탓? 편파적 주장"

보험업계 한 전문가는 “비급여항목을 급여화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 급여화한 것만큼의 가격이 감소하면, 다른 비급여항목 진료를 늘리는 ‘과잉진료’ 행위가 나타나 실제로 통계로 잡힌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행위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 그런데 이를 보험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반사이익을 환수하려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보고서 하나만을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다”며 “한쪽만으로 판단하는 편파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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