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기업은행이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손잡고 전자무역(EDI) 이용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19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이번 전자화로 기업은행 거래 기업은 은행 방문이나 서류제출 없이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운영하는 유트레이드허브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전자무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자무역이란 기업이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해 비대면으로 외환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전까지는 전자무역 이용신청을 하려면 한국무역정보통신에 회원가입 및 기본정보를 등록한 후 가입승인서와 본인확인 서류를 지참해 은행을 방문해야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거래기업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한국무역정보통신과 협력해 은행 방문 없는 비대면 외환거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