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지난 5년 동안 미성년자들이 증여 받은 부동산자산 규모가 1조8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자산 증여 증가세는 금융자산과 유가증권보다 소폭 높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2830건, 총 5조2088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자산은 1조8534억원(36%)으로 지난 5년간 증여 자산 중 최대 자산으로 확인됐다. 이어 금융자산 1조7231억(33%), 유가증권 1조2494억원(24%) 등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313억원에서 지난해 3703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2499억원에서 3770억원으로 약 1.5배, 유가증권은 1927억원에서 2604억원으로 1.4배 늘었다.
또 부동산 자산 중 건물은 835억원에서 2034억원으로 2.4배 늘었다. 토지는 1478억원에서 1669억원으로 1.1배 증가했다.
증여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미취학아동(0~6세)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2016년 786억원에서 지난해 1003억원으로 28% 늘었다. 초등학생(7~12세)에 대한 증여는 2016년 1212억원에서 2020년 1540억원으로 27% 증가했다.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6년 1704억원에서 2020년 2003억원으로 1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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