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 마무리 할 계획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금지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장조치를 의결했다.
이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해당 조치를 6개월 연장한 상황이다.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가 활황을 맞은 우리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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