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예고’ 라임사태 증권사 제재심 임박...연루 CEO 향배는?
‘중징계 예고’ 라임사태 증권사 제재심 임박...연루 CEO 향배는?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10.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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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사태 연루 신한·KB·대신증권 전·현직 CEO에 ‘중징계’ 통보...예고대로 갈까
연임길 ‘암초’만난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쏠리는 ‘눈’
업계 일각 "감독 소홀 금감원장은 어떤 징계를 받아야 하는가” 의문
증권사를 대상으로하는 ‘라임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의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오는 29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증권사를 대상으로하는 ‘라임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의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오는 29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증권사를 대상으로하는 ‘라임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의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오는 29일 열린다. 이미 금감원이 해당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한 만큼 이날 열릴 제재심에서도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첫 제재심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금감원은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록 취소’라는 최고 수위를 결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제재 수위 또한 ‘중징계’로 결정될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실제로 중징계로 결정난다면 회사에 따라 대표이사가 교체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 증권사들은 크게 반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 라임사태 연루 신한·KB·대신증권 전·현직 CEO에 ‘중징계’ 통보...예고대로 갈까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 6일 금감원은 라임사태 연루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3곳 CEO들에게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서전 통지서’를 보냈다. 사전 통지서 대상이 되는 CEO는 라임펀드 판매 당시 근무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를 비롯해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 중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는 중징계에 속한다. 만약 해임권고를 받으면 향후 5년간, 직무정지는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에서 제외되며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제재심에서는 판매사 CEO와 함께 임원들까지 대거 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투자 임원이 30여명으로 가장 많고, KB증권 임원은 10여명과 대신증권은 이보다 적은 인원의 임원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첫 번째 제재심에서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금융사에게 할 수 있는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등록취소는 금융업계에서 ‘퇴출’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제재 수위다. 금감원 측은 “그간 드러난 라임자산운용의 위법성 등을 고려할 때 등록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가 가장 강한 수위였던 만큼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 수위 또한 예고대로 중징계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다만 이날 결정되는 제재안은 최종 제재 수위가 아니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과 금감원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연임길 ‘암초’만난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쏠리는 ‘눈’

제재심에서 금감원의 제재 수위가 중징계로 결론 날 경우, 해당 증권사들은 크게 반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이 감독책임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판매사에만 전가한다는 일명 ‘판매사 때리기’라는 비판이 업계 전반에서 나오는 만큼 해당 판매사들의 불만 또한 적지 않다.

금감원이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CEO들에게 중징계를 예고한 이유로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책임과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감독책임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판매사에만 떠넘긴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제재심 대상 증권사들은 아직까지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다만 중징계가 현실화할 경우 증권사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KB증권은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과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하면 두 증권사보다 더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자리에서 물러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의 경우 이미 해당 증권사를 떠났다. 나 회장의 경우 중징계가 나더라도 금투협은 금융회사가 아닌 민간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회장이라는 직무수행에는 문제가 없다.

반면, 연임이 성공할 것으로 점쳐지던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는 금감원 제재심이 ‘암초’로 작용할 전망이다. 오는 12월 임기 종료를 앞둔 박 대표는 KB국민은행장 후보로 언급되며 실적과 경영능력을 업계 안팎에서 인정받은 인물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라임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발생부터 사후 관리까지 금융당국의 책임도 있다는 게 업계 전반적인 시각이다”라며 “내부통제 기준 미비만으로 CEO에 대한 중징계까지 내리는 것을 납득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사태수습에 급급해 판매사에 모든 책임을 돌려버리는 행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같은 논리대로라면 금융회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감원장은 어떤 징계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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