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회사채 담보 금융사 대출제도 3개월 재연장
한국은행, 회사채 담보 금융사 대출제도 3개월 재연장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10.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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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금융회사에 대출하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을 3개월 더 연장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은 금융회사에 대출하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을 3개월 더 연장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한국은행은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출하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을 3개월 더 연장한다. 앞서 지난 7월 3개월 연장한 뒤 두 번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9일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 기한을 종전 11월 3일에서 내년 2월 3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대기성 여신제도로, 올해 5월 4일 신설됐다.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비상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다.

총한도는 10조원(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이고, 대출 기간은 6개월 이내다.

대출 대상은 국내은행 16곳 및 외국은행 지점 23곳, 한은 증권 단순매매 대상기관·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기관·국채전문딜러(PD)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회사 17곳 및 한국증권금융, 한은과 당좌거래 약정을 맺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6곳 등이다.

한은은 당초 8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지난 7월 말 1차로 운용기한을 3개월 연장했고, 이번에 2차로 연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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