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승용車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내년 6월까지 '승용車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12.1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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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수 촉진 등을 이유로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신규로 차량을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를 내년 6월까지 인하해주기로 했다.

17일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5%인 승용차의 개소세율을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데, 인하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면 내수를 촉진하고 부품·소재 제작사 등 중소협력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7∼11월 국산 승용차 평균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다소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출고가액이 3000만원인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215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소세율 인하를 적용받으면 이보다 65만원 적은 150만원을 내면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11만6000대 수준이던 낡은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내년에 15만대로 확대한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과 노후 경유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70%)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출고가 3000만원인 승용차를 새로 사면 세금을 170만원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차량 규격에 따라 3.5t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인 경우 7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개소세 감면은 2008년 이전 등록 경유 차량에 대해 내년 1년간 적용된다.

그 외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는 면세점 허용 기준 완화, 지방자치단체 기부에 따른 세액 공제, 단체 비자 허용국 추가, 비무장지대 관광 상품 개발 등에 관련한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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