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부터 챙긴다”...민영주택 추첨제 75% 무주택자 우선
“무주택자부터 챙긴다”...민영주택 추첨제 75% 무주택자 우선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12.07 08: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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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청약제도 개편으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먼저 공급한다. (사진=국토교통부)
우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먼저 공급한다. (사진=국토교통부)
새 청약제도 개편으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먼저 공급한다. (사진=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이달 11일부터 수도권 및 광역시 등지에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먼저 공급한다. 

잔여 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한다.

이와 함께,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국민주택과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에 당첨돼 입주 시까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는 청약자는 분양권 등을 사면 계약된 국민주택 등에 입주할 수 없다. 그러나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해도 해당 주택 입주 시까지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혼기간 중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토부는 11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해 등기까지 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했다면 2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한다.

예외적으로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해 독립할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자로 계속 인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성년자를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됐다.

아울러, 미계약이나 미분양 주택을 공급할 때 관심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이나 추첨을 하는 방식을 개선해 내년 2월부터는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아 처리하도록 했다.

이로써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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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권 2018-12-08 02:19:14
무주택자로써 좋은 소식이네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