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구(區)지만 상황 달라”... 용인시, 조정대상지역 지정방식 개선 요구
“같은 구(區)지만 상황 달라”... 용인시, 조정대상지역 지정방식 개선 요구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1.07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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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8일 국토교통부가 주택거래 과열 우려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작년 12월28일 국토교통부가 주택거래 과열 우려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지난달 수지구와 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시가 국토교통부에 지정방식 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7일 용인시는 거래과열이 우려되는 조정대상지역을 구(區)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어도 주택가격 상승률 차이가 큰데다가 일괄적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대출이나 세금 등에서 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보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구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면서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일부 동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28일 국토부가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정철회를 요구하는 청원 글이 빗발쳤다.

조정대상지역 발표 당시 국토부는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수지구 4.25%, 기흥구 3.79%로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용인시가 주민들의 주장을 확인하고자 표본주택 가격 상승률을 자체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흥구 구갈동은 주택가격이 상승했으나, 같은 기흥구 내 상하동과 보라동, 공세동은 주택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행정규제를 하면서 목표에 집중하다 보면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나올 수 있어 세심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이 3개월 후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지정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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