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도 안 된 등록임대주택제 손질 검토...정부 신뢰도 추락
1년도 안 된 등록임대주택제 손질 검토...정부 신뢰도 추락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9.0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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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도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판단 하에 등록 임대주택 사업의 세제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과도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판단 하에 등록 임대주택 사업의 세제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사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꺼내든 등록 임대주택의 세제혜택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정책을 내놓은 지 8개월 만에 일부 수정하는 것이어서 정책의 일관성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대 등록 활성화 정책을 일부 수정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임대 등록 활성화 대책은 무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료에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해 정책적 효과가 크다"며 "그러나 일각에서 이 같은 제도의 취지와 달리 세제 혜택 등을 집을 사는 데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등록 임대주택은 4년이나 8년 등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등록한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다.

국세는 올 3월까지 등록한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세제 감면이 주어졌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나 건강보험료의 경우 등록 시점과 상관없이 면제나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세금감면 혜택이 과하다고 판단하면서 일부 수정에 나설 방침이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국토부가 정책을 내놓은 지 1년도 채 되자않아 수정하는 것이어서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 임대사업자는 "음지에 있는 등록 임대주택을 양지로 끌어낸다며 대책을 세우더니 이제 와서 배신하는 격"이라면서 "갑자기 정책을 하루 아침에 바꾸면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냐"며 비판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는 총 8만53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 해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 5만7993명을 이미 훌쩍 넘긴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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