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공개한다..."금리산출 과정 투명하게"
은행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공개한다..."금리산출 과정 투명하게"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6.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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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의 기준금리 및 가산 금리에 항목별 우대금리를 명시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가 소비자에게 공개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은행의 기준금리 및 가산 금리에 항목별 우대금리를 명시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가 소비자에게 공개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에 대한 향후 감독방향을 21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2~39개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가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실태를 점검했다. 검사 결과 일부 은행들이 고객의 소득을 적게 입력하거나,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이를 빼먹고 높은 대출금리를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검사를 통해 드러난 부당한 이자 부과 사례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환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금리 산정 내역서를 제공해 대출금리의 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는 대출약정 시 은행이 코픽스와 같은 기준이 되는 금리와 은행이 덧붙이는 가산금리만을 소비자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준금리 및 가산 금리에 항목별 우대금리를 명시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가 소비자에게 공개된다.

은행연합회에서 대출금리를 공시할 때에도 가산금리에 우대금리 등 가·감 조정금리를 표시함으로써 대출자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이외에도 당국은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운용이 불합리한 은행에 대해 업무개선을 지도하기로 했다. 또 가산금리와 목표이익률이 합리적, 체계적으로 산정되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대출금리가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 과정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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