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대부업자들이 채무자들의 초과 상환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사례가 3만 건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6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요 대부업체 11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말 기준 초과 상환금을 과납하거나 오납한 건수가 총 1만4천860건, 액수로는 2억9천300만원이었다.
금감원은 한 대부업체가 대부원금을 완납 받고 채무자가 약 70만원을 초과 납입할 때까지 방치했다는 민원을 처리하던 중 관련 현황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업계 전체로 추산하면 미반환 건수는 약 2만9천116건, 금액은 6억2천4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금액을 어림해 돈을 더 보내거나 완납했는지 모르고 계속 자동이체 하는 등 초과 입금한 경우가 전체 건수의 89.3%로 가장 많았다. 금액으로는 39.6%를 차지한다.
또 타인의 가상계좌에 입금하거나, 채무자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입금해 입금자 정보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가 2천892건(3억4천900만원)이나 됐다. 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56.0%에 달한다.
이밖에 채권자가 바뀌었는데도 이용자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기존 대부업체에게 대출금을 잘못 상환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대부업 이용 고객 대부분이 서민취약계층으로 소액의 유실 자금만으로도 유동성 문제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매각채권 원리금을 양도인에게 입금할 경우 채무 변제로 인정받지 못해 채무자가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검사에 있어 채무상환금 과오납부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