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조사했더니...'빌린 돈 초과상환' 3만건 방치
대부업체 조사했더니...'빌린 돈 초과상환' 3만건 방치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6.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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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요 대부업체 11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말 기준 초과 상환금을 과납하거나 오납한 건수가 총 1만4천860건, 액수로는 2억9천300만원이었다. (자료=금감원)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요 대부업체 11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말 기준 초과 상환금을 과납하거나 오납한 건수가 총 1만4천860건, 액수로는 2억9천300만원이었다. 업계 전체로 추산하면 미반환 건수는 약 2만9천116건, 금액은 6억2천400만원에 달한다. (자료=금감원)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대부업자들이 채무자들의 초과 상환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사례가 3만 건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6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요 대부업체 11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말 기준 초과 상환금을 과납하거나 오납한 건수가 총 14860, 액수로는 29300만원이었다.

금감원은 한 대부업체가 대부원금을 완납 받고 채무자가 약 70만원을 초과 납입할 때까지 방치했다는 민원을 처리하던 중 관련 현황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업계 전체로 추산하면 미반환 건수는 약 29116, 금액은 624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금액을 어림해 돈을 더 보내거나 완납했는지 모르고 계속 자동이체 하는 등 초과 입금한 경우가 전체 건수의 89.3%로 가장 많았다. 금액으로는 39.6%를 차지한다.

또 타인의 가상계좌에 입금하거나, 채무자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입금해 입금자 정보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가 2892(34900만원)이나 됐다. 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56.0%에 달한다.

이밖에 채권자가 바뀌었는데도 이용자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기존 대부업체에게 대출금을 잘못 상환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대부업 이용 고객 대부분이 서민취약계층으로 소액의 유실 자금만으로도 유동성 문제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각채권 원리금을 양도인에게 입금할 경우 채무 변제로 인정받지 못해 채무자가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검사에 있어 채무상환금 과오납부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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