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찾아가지 않은 연금저축 규모가 4조원을 넘기자, 당국이 금융사의 연금 안내 시스템을 점검하고 비대면 수령 신청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시일이 도래했지만 미수령 상태의 연금저축 계좌가 지난해 말 기준 28만1606개로 적립금은 3조9764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금저축은 판매처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보험사)으로 나뉜다. 연금 수령은 가입기간이 5년을 넘고, 가입자 나이가 만 55세가 지났을 때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연금수령을 신청하지 않은 계좌는 은행권이 18만700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생명보험사 5만3000개 ▲증권사 3만6000개 ▲손해보험사 6000개 순으로 나타났다.
찾아가지 않은 적립금 규모는 ▲생보사 1조6000억원▲증권사 1조4000억원 ▲은행 9000억원 ▲손보사 1000억원 순이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수령 미신청 계좌 수가 많거나 급증한 금융회사에 대해 연금수령 안내 및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실태를 연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가입자가 인터넷 등 비대면 등을 통해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회사와 검토한다. 연금지급 미신청 계좌의 54.0%를 차지하는 개인연금저축 소액계좌(12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해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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