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가 알아보기 쉽도록 개편된다. 그동안 선택권이 거의 없었던 무분별한 개인정보수집 동의 요구도 바뀐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동의 내용과 동의 방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동의서 양식의 기본 원칙은 정해진 게 없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동의서 양식개정을 추진하고, 추후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동의서 형식 관련 사항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수집·이용되는 정보 내용에 대해선 정보 주체에게 요약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정보 활용 동의서에는 등급제가 도입된다. 정보 활용 동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위험과 소비자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산정, 제공하는 방식이다.
금융사에겐 불필요한 고객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 주체가 정보 활용 현황을 활용 목적과 기관별로 구분해 개별적으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활용 목적과 기관이 동의서에 기재돼있어도 일괄 동의(무더기 동의)가 관행이어서 정보 주체의 선택권이 한정돼 있다.
다만 필수 동의사항은 동의 절차만 복잡해질 우려가 있어 제외됐다.
이외에도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도입을 통해 정보 이동이 자유로워졌다.
신용평가사에 본인정보 이동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신평사는 휴대폰 요금 및 국민연금 납부내역 등을 해당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제공받아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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