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신고리 원전 1000억원대 손실' 정부에 요구치 않기로
한수원, '신고리 원전 1000억원대 손실' 정부에 요구치 않기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5.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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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원전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8조6000억원 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건설 공사가 석 달간 중단됐다가 재개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석 달간 중단돼 발생했던 신고리 5·6호기의 손실비용을 정부의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만만치 않은 보상비용을 이대로 한수원이 떠안아야되는지를 두고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손실비용 약 1228억원을 정부에 청구하지 않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추산한 보상비용 1228억원으로, 지난해 연말 한수원이 내부적으로 법률 자문 과정을 거친 결과다. 이 보상비용에는 ▲협력사 보상비용 807억원 ▲일반관리비 86억원 ▲물가상승 335억원 등이 포함됐다.

한수원은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을 정부에 보상 청구할 수 있는지 법률 조언을 구한 결과 “정부가 한수원에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요청한 것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 보상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7월 경북 경주의 한 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이후 10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으로 공사 재개를 확정하게 됐다.

이후 신고리 원전 공사 재개를 하게 됐으나, 1000억원대의 보상비를 누가 책임질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 측에서는 정부의 정책 실험으로 인해 막대한 지출을 초래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신고리 원전 건설은 오는 2022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8조6000억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지난해 3개월가량 건설 사업이 중단되면서 완공 일정이 2023년으로 다소 지연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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