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음주나 면허증 없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보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음주·무면허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차담보로 보상되지 않아 본인 비용으로 수리를 해야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불이익에 대해 발표했다.
음주·무면허 사고 시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과실비율만큼 상계돼 감소하게 된다. 음주·무면허 운전은 운전자의 중과실로, 기본 과실비율에 20%포인트 만큼 추가로 가산된다.
또 보험사는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 등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부과한 후에 보상해야 한다. 더불어 오는 5월 29일부터 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의 사고부담금이 적용된다.
또한 자동차보험 갱신 시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보험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20% 이상 할증될 수 있다.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배우자 등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면 보험료 면탈행위로 최고 50%까지 추가 할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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