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공장은 '패싱' 한 채 한국GM 정상화 계약
군산공장은 '패싱' 한 채 한국GM 정상화 계약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5.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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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은행과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 관련 기본협약(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하면서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양 측의 협상이 종료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산업은행과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 관련 기본협약(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하면서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양 측의 협상이 종료됐다. 기대를 모았던 ‘군산공장 활용방안’은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과 GM 본사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양 측은 “계약서 관련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기로 약정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앞서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M과의 최종 협약서, 금융 확약서에 군산공장 문제를 넣기는 어려웠다”고 말한 바 있다.

기본계약서 내용은 지난 10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결과와 11일 산업은행이 GM에 발급한 금융제공확약서(LOC·Letter Of Commitment)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GM과 산업은행은 한국GM에 각각 64억달러(6조9천억원), 7억5천만달러(8천억원)를 투입한다. 총 71억5천만달러(약 7조7천억원) 규모다.

GM은 앞으로 10년간 한국GM 지분 매각이 제한된다. 최초 5년간은 전면 금지, 이후 5년은 35% 이상 1대주주 지위 유지 의무가 부과됐다.

또 산업은행은 한국GM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비토권(거부권)을 유지한다. 한국GM의 총자산 20%를 초과해 제3자에게 매각·양도·취득 시 발휘할 수 있는 비토권도 회복했다.

이외 GM이 출자전환과 신규자금투입 등 계약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산업은행은 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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