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자, 직업 바뀌면 고지해야...보험금 삭감될 수도
상해보험 가입자, 직업 바뀌면 고지해야...보험금 삭감될 수도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5.16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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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상해보험 가입자가 직업이 바뀌었을 때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이 삭감될 수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앞으로 상해보험 가입자가 직업이 바뀌었을 때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이 삭감될 수도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꿀팁 200선 상해보험’편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직업이 없는 사람이 취직하거나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같은 직장 내 직무가 바뀐 경우도 해당된다.

또한 보험청약서나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목적이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된 경우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때도 고지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기면 가입자는 보험금 삭감 외에, 보험사가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직업이나 직무 변경을 알리면 보험료 정산이 이뤄질 수도 있다.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가 감액이나 증액될 수 있어서다.

금감원 측은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의 이행은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인 동시에 보험회사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면서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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