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 피던 분양시장에 때 아닌 '된서리'...무등록 분양대행 금지 '날벼락'
꽃 피던 분양시장에 때 아닌 '된서리'...무등록 분양대행 금지 '날벼락'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5.10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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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 떨어진 탁상행정에 업계 뿔났다"
▲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에 '건설업 등록 사업자'가 아니면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막바지 봄 성수기에 돌입했던 분양시장이 때 아닌 된서리를 맞게 됐다. 정부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분양대행사의 영업행위를 금지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 '건설업 등록 사업자'가 아니면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무등록 건설업 분양대행사는 견본주택 등에서 이뤄지는 청약 관련 업무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시, 대행업체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는 경고, 2차는 3개월 영업정지, 3차는 6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건설업 무등록의 분양대행사가 대다수여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에 ‘볼멘소리’

이번 분양대행 제도를 두고 업계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분양대행사 중 건설업 등록증을 갖춘 업체는 MDM, 신영 등 일부 대형업체 뿐이다. 그 외 중소대행사 대다수는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분양대행사의 청약접수 등의 업무는 설계, 시공 등 전문적인 건설업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도 비판을 부추기는 대목이다.

특히, 국토부가 기존에 있던 규제를 재차 상기시킨 것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따로 두지 않은 것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2007년 분양대행업체에 대한 건설업 등록 의무 규정이 제정됐으나, 11년간 유명무실했다.

현재 건설사가 수익성 및 편의성을 이유로 대행사에게 마케팅‧홍보, 청약접수 등의 업무를 맡겨오면서 관행처럼 굳어진 상태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10여년간 별 탈 없이 잠잠하다가 이제서야 발칵 뒤집어놓은 꼴”이라면서 “앞으로 예정된 분양일정을 진행할 수 있을지 난감할 뿐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게다가 당장 건설면허를 취득하는 것도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면 자본금 5억원,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이여야 한다.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의 경우에는 자본금 12억원, 건설기술자 11명이상을 고용해야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는 대행사도 많기 때문에 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건을 갖추고 건설면허 신청을 하더라도 취득까지 최소 20일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분양일정 지연 등 대행업체 ‘발등에 불’

이번 갑작스런 규제에 분양대행업체들은 예정된 분양일정을 미루고, 등록증을 취득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분양예정이었던 서울 서초, 의왕, 청량리, 경기 성남 등 아파트 단지가 청약 일정을 연기했다.

이들 단지들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분양 일정을 다소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달 분양시장은 6.13 지방선거와 여름 비수기를 앞두고 물량이 어느 때보다 많아 시장이 겪을 혼란은 더욱 클 것으로 보여진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분양예정 단지는 총 56곳, 5만2501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0년 이후 5월 분양물량으로는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현재 일부 분양대행사들은 건설업 면허를 따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으며, 건설사들은 청약업무를 담당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이번 갑작스런 분양대행업무 금지로 난감하다"며 "앞으로 대행사의 업무가 줄어들거나 이미 체결된 건설사와의 계약이 변경될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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