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예치기간과 상관없이 일괄 적용되던 중도해지이자율이 올 하반기부터는 예·적금 적립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연동시켜,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이자율을 높일 방침이다. 전산개발 등을 거쳐 9~10월까지 자율적으로 개선한다.
그간 국내은행은 적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약정이자의 30%만 지급해왔다. 심지어 일부 은행은 약정기간의 90% 이상이 지나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해지해도 약정이자의 10%만 적용했다.
이에 금감원은 납입기간 경과율이 20% 이내면 약정금리 대비 중도해지이율 비중이 10%, 납입기간 경과율이 60% 이내면 40% 등이 되도록 금융 관행 개선방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비교공시를 통해 은행별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또 차주가 원할 경우 휴일에도 대출금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뱅킹·ATM을 통한 대출 원리금 상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휴일에 대출금을 갚지 못해 연휴 기간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외 은행 대출 상품설명서를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예·적금 등 수신 상품설명서에 ▲이자 계산방법 ▲계약해지 및 갱신 방법 ▲중도해지 절차 ▲중도해지시 불이익 등 중요 정보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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