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도 집중 관리"... 오는 26일 DSR 시행
"자영업자 대출도 집중 관리"... 오는 26일 DSR 시행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3.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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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다음주부터 은행권 대출 심사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지표를 시범 도입한다.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도 시행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오는 26일부터 은행권 대출 심사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지표를 시범 도입한다.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도 시행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에 고삐를 바짝 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업권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리스크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DSR은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전세자금 대출, 마이너스 통장, 신용 대출, 학자금 대출,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합산액을 연소득과 비교해 대출 한도를 정한다.

금융위는 은행권에서 DSR을 6개월 정도 대출 심사 보조 지표로 활용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관리 지표로 삼을 예정이다. 비은행권의 경우 이보다 늦은 오는 7월부터 DSR을 시범 도입해 운영한다.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도 시행에 들어간다.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 위험 관리를 위해 채무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임대업자가 신규 대출을 받을 때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적용된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간 대출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 RTI가 150%(주택 임대업은 125%)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가계 신용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1450조9000억원으로 증가 속도가 상당 부분 안정화됐다”면서도, "올해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시장 금리 상승에 따라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이 가중하는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 업권이 가계부채 관리 리스크 요인을 재차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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