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자중지란? '조합원 소송'에 발목 잡히나
반포주공1단지, 자중지란? '조합원 소송'에 발목 잡히나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3.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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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의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 1월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올해부터 부과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말 ‘속도전’ 벌였던 반포주공1단지가 뜻밖의 '변수'를 만났다. 재건축 조합원들이 소송을 걸면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의 조합원 389명은 지난 1월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 전체 조합원 2294명 중 15%에 달하는 조합원이 참여했다.

이 단지는 총 사업비 1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장으로, 작년 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쳐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가능성이 컸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분양신청의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전용면적 107㎡ 소유한 조합원의 경우에는 '1+1'로 2주택을 신청할 때, 조합에서 '전용 59㎡+135㎡'은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해놓고는 일부 세대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해 분양신청을 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했다.

지난해 말 관리처분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107㎡의 조합원'이 '84㎡의 조합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그러나 당시 일단 초과이익환수제부터 피하자는 분위기 속에서 갈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총회에서 관리처분인가 신청 안건이 의결죈 바 있다.

또한, 원고 측은 조합이 서초구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조합원에게 분양신청을 받는 과정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이후 120일 안에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 기간 등의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통지하고 이후 30일 이상 60일 안에 분양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의 통지 절차 등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원고 측은 단지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먼저 진행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조합은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처분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원고 측은 조합원들에게 LH 부지를 정당하게 귀속한 후 평가받았다면, 분양신청이 가능한 주택형과 부담할 금액이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인 조합원은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 중에는 'LH 땅을 배분받으면 1+1로 2주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참여했다가 이게 '관리처분 무효 소송'인 걸 알고 놀라서 취소한 경우가 현재까지 30명 가까이 있다"며 "모든 절차를 관련 법에 따라 진행했으므로 조합이 소송에서 이길 것이라 확신한다"는 전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반포주공1단지는 사업이 지연되거나 자짓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돼 부담금을 떠안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에 발목이 잡히게 되는 바람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면 재건축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고, 초과이익환수를 피하더라도 사업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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